[조례안 예고]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2-24 조회수 153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89호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26. 전부개정, 2023. 4.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마. 피해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바. 전담부서 및 전담팀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아. 반려동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4, 13/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