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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137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2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소상공인기본법제정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명확히 규정(안 제4)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 및 제8)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17(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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