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123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0호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시민예술단체 등에의 지원 법제화를 통해 문화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8조) ○ 파주시생활문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11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전체 413, 13/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