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157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4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농지, 산지 등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원상복구 이행률 제고를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등) 발생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규정 마련(안 제20조의3) -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지를 “사고지”로 등재 ※ 사고지 :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 변경(절․성토 등)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및 삭제방법(안 제20조의4) -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시 “사고지” 등재 요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등재 - 원상회복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삭제요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고지” 삭제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1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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