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87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77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제2항의 자치행정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을 변경(안 제3조) 3. 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월 7일까지 (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 메일 : dodo77@korea.kr 전체 413, 13/4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