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69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74호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 및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시행되고 있음. ○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기업, 시민의 책무 (안 제3조) 다.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0조) 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바. 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사. 환경교육 정보망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아. 백서 및 우수사례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전체 413, 4/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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