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75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78호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브랜드는 특정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지역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브랜드의 중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브랜드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라.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6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전체 413, 4/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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