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71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76호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조) 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미래교육협력지구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마.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4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전체 413, 4/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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