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149

파주시의회 공고 제584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19

파주시의회의장

 

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대통령령, ‘23. 6. 13, ‘23. 7. 18.)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

  나.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안 제25)

  다. 겸임근무,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7)

  라.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8): 개정 반영

    - (기존)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2년 미만 가산연가 2

      (변경)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5년 미만 가산연가 3

  마. 연가계획 및 허가 (안 제9)

  바.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한 사항 (안 제10): 개정 반영

    - (신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대신 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사용 가능

  사.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1)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925(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11 / FAX 031-940-8319

    - 메일 : yahoo@korea.kr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