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53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92호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지도, 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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