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35

파주시의회 공고 제588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3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

  나.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

  다.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5)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118(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