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사담당 2006-04-11 조회수 937 |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제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위원장 이찬희의원)는 이찬희, 신충호, 유광용, 김형필, 민태승, 류한철, 임병윤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9월 14일 하루 동안 파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안건처리 결과 > 0.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로 인해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공무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총 73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나,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련 조례의 의결 보류로 인해 전액 삭감된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 1천 5백만원을 예비비에 증액·계상 하도록 하고 나 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 아울러 위원회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조명 설치예산 2,500만원에 대하 여는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한 후 집행하도록 요청 하였다. 0. 200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원안가결 - 동 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중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 예비비등이 상 호 조정 반영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 < 첨부 1 > 제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첨부 2 > 제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 첨부 3 >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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