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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140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1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일상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이행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여 응급 환자의 생명과 시민건강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 2)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 6)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9)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317(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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