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1-02 조회수 140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471호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일상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이행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 시행의 근간을 마련하여 응급 환자의 생명과 시민건강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월 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1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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