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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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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백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백상기 2002-10-31
첨부파일
1. 서울시가 망우리 공동묘지를 폐쇄하고 용미리 묘지만을 이용하려 하는 바 향후 용미리 묘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2. 파주시가 납골당 설치허가를 반려하자 서울시가 옥외 납골묘 설치계획을 강행하려는데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3. 광탄면 일대가 많은 문화유산과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립묘지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바 동 묘역일대를 차폐하여 공원화하고 도로변에 공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4. 유일레져를 관광거점으로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5. 국가지방지원도 56호선과 78호선의 확․포장 공사 조기마무리계획은? 6. 신산도시계획 재정비  확대계획은? 7. 광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는 지연사유, 사업량 및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광탄면 시가지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과 시내 도시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설치할 의향은?
답변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날짜 2001-10-31

1. 서울시에서 용미리 지역에 납골당을 추가 건립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자가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설납골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건축법등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의 정서, 교통문제, 주변환경,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공설 납골시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전에 협의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2.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시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자치단체장에게 협의 또는 신고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설치기준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한 운영안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목상 묘지 구역내에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2m이하의 옥외벽식 납골묘를 건립한다면 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작물에관한기준에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향후 서울시 납골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재협의시 장사등에관한법률, 건축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정서, 교통문제, 주변환경,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3.  서울시립 묘지일대를 차폐하여 공원화하려면 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파주시 자체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에서 부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자투리토지를 확보하여 쌈지공원 조성을 검토하겠으며 여의치 않을시 꽃묘 등을 식재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문화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우리시에서는 주요 도로변에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산지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우리 파주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농산물 간이직판장 14개소를 4,43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추가 설치하여 20개소에 6,900만원을 경기도에 예산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탄면 유일레저를 거점으로 주변마을인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 등에서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신청할 경우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서울시에서는 납골당 진입도로 640m만 확포장할 계획임을 회신해 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1년 12월 주변도로 체증과 병목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이재창 의원님의 국정 감사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용미리에서 장곡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재차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동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로써 2001년 8월 25일 승격되어 사업시행 및 보상 추진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경기도 및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요청 할 계획이며,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 사업추진과 별도로 동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2000년 3월 28일 2016년을 목표로 한 파주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으로써 현재 그 후속절차인 도시계획재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리시에 단기적 발전 구상을 우선 수용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기존 7개 읍면에 용도지역 세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도시의 확장은 도시 발전 추세 및 성장추세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획적인 미래도시로 성장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  2001년 8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파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노선변경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용역추진 중 노선 재검토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와 기존 도로와의 교체 체계가 불합리하고 특히 이용자들의 혼잡 및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기존 도로인 국지도 56호선 일부구간을 확포장하는 내용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용역을 일시 중지한 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용역을 2002년 10월 28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공사발주 또한 현지 여건상 별도의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우선 기존 교량 하류에 교량반통만 우선 시공, 차량을 우회통행 조치한 후 기존 교량을 2003년 우기전에 철거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나머지 교량반통 시공 및 도로확장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긴급 발주 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광탄면 신산리 373번지상 하천부지내에 약100여대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2003년도중 조기에 설치를 완료하고 차량주차를 공영주차장 내로 유도해서 광탄시가지내 주차난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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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36 제66회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2-10-31
35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총무국장 2002-10-31
34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최승진의원 시정질문답변 최승진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33 제6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백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백상기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2002-10-31
32 제66회임시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준구 파주시장 2002-10-31
31 제57회 제2차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총무국장건설국장 2001-12-13
30 제57회 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파주시장 2001-12-13
29 제54회임시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기획실장건설국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8 제54회 임시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우관제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2001-09-17
27 제5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총무국장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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