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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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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세입자주거이전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재개발세입자주거이전비 이OO 2022-05-21 조회수 284
존경하는 시의회의원님들
저는금촌세말재개발지역에세입자로 살고있습니다
주거이전비에대해서조합에서조사할때2018년세입자주거비조사할때공고3개월후이후에오레거주하여서7년은안되8년이상살면해당된다하여 그때임대주택을원하냐.주거이전비를원하냐해서.주거이전비를보상해달라하였습니다.그때서류도 작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공고3개월이후부터 거주해서 안된다함니다 법으로하면 안되지만 12년을 살았습니다~간암수술도2018년에했습니다 보증금천마원에35만원월세살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존경하는의원님들~세입자를생각해주세요 재개발세입자보상법이2022.6월에적용된다는데~해당이 안될까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2-06-08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써,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제4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령 제13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른 보상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제2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무허가건축물등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따라서, 금촌새말지구의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8.1.11. 당시 3개월 이상 정비구역 내 거주하여야 가구원수에 따른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거주의 현황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상담은 사업시행자인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1-941-00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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