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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24 조회수 311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거하여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있으며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은 유치원에 기 배치된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가급적 2연령으로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연령 외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3연령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특수교육지도사(보조교사) 배정은 매년 12월~1월에 심의에 이루어져 9. 1.자로 개교하는 학교(유치원)에 대한 특수교육지도사 배정은 어려운 상황이며 대체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 특수학교(급) 방역활동 전담인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유치원 연령별(만3세~5세) 특수학급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부 유치원이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교로 지정되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1대1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5차 경기도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질적 향상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특수학급 신·증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개진하여 불완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의 말에 경청하고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24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거하여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있으며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은 유치원에 기 배치된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가급적 2연령으로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연령 외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3연령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특수교육지도사(보조교사) 배정은 매년 12월~1월에 심의에 이루어져 9. 1.자로 개교하는 학교(유치원)에 대한 특수교육지도사 배정은 어려운 상황이며 대체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 특수학교(급) 방역활동 전담인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유치원 연령별(만3세~5세) 특수학급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부 유치원이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교로 지정되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1대1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5차 경기도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질적 향상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특수학급 신·증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개진하여 불완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의 말에 경청하고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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