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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법에 따른 녹색기술 사업 수립,시행 추진계획 박OO 2020-06-08 조회수 431 |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의회 의원님들의 건강과 의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법(가칭:녹색성장법)을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법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중 녹색성장법에 따른 녹색기술인증과 녹색제품을 확보하고도 법과 정책 시행의 사각지대에 따른 기술 적용과 투자 지원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 의회 의원님들! 파주시에서는 기업의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적용한 녹색성장 발전을 위한 1. 녹색사업의 수립.시행 추진계획. 2.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의 투자 및 지원 계획. 3. 녹색성장 운영 위원회의 운영. 4. 녹색기술의 개발 촉진계획 등. 위 4가지항의 법의 취지와해석 진행 사항등의 답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파주시민의 건강과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7-07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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