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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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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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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답변드립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7-14 조회수 37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운정신도시 인근 지하차도 도로소음에 대한 대책 등 추진사항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운정신도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인 LH공사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영향평가에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대책에 대한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반복되는 민원으로 인해 파주시에서 자체 소음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측정 결과 및 영향 예측 결과 일부지역의 소음이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금회 파주시에서 실시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LH공사와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파주경찰서와 무인과속단속 장비 설치를 통한 과속차량의 속도규제를 실시하는 등 실현가능한 대책을 우선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7-1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운정신도시 인근 지하차도 도로소음에 대한 대책 등 추진사항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운정신도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인 LH공사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영향평가에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대책에 대한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반복되는 민원으로 인해 파주시에서 자체 소음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측정 결과 및 영향 예측 결과 일부지역의 소음이 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금회 파주시에서 실시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LH공사와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파주경찰서와 무인과속단속 장비 설치를 통한 과속차량의 속도규제를 실시하는 등 실현가능한 대책을 우선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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