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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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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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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답변 드립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8-28 조회수 311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로등은 「도로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등주의 기초는 등주 자중이나 풍압 하중을 고려하여 등주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차량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가로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0.8.12. 철거하여 임시조치 하였으며
  ○ 해당건은 가로등 손괴 원인자를 파악중에 있던 사항으로 복구공사의 비용은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8-28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로등은 「도로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등주의 기초는 등주 자중이나 풍압 하중을 고려하여 등주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차량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가로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0.8.12. 철거하여 임시조치 하였으며
  ○ 해당건은 가로등 손괴 원인자를 파악중에 있던 사항으로 복구공사의 비용은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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