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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방해 및 소방도로 방해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도로교통 방해 및 소방도로 방해 송OO 2015-01-04 조회수 1612
저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9-27 에 거주하고 있는 송제열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7-30번지 소유자와 거주자가 저지르고 있는 위법 행위는 결단코 방관되어서는 안될 행동이기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 드리고자 의회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인근 파출소와 소방서 및 시청에 문의를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자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일처리가 이루어지지않아 본인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7-30번지 소유자와 거주자는 기존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소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일반도로에 대해 소유권을 임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도로의 일부는 본인(송제열) 소유의 토지가 연결된 도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 본인소유의 토지 사용권 및 주민들의 통행로 사용에 대한 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도로는 약 50년 이전부터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읍 소재의 농협·축협·병원 등의 직원들 및 고객 편의를 위한 천현(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이기도 하며, 송제열소유 영업장의 주차장 진입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로막힌 진입로 뒤편의 토지는 본인의 소유이며, 이 토지 사용 또한 불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단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기 도로 말고도 송제열소유의 영업장 주변 통행로의 대부분은 본인소유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위해 담장을 허물어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오폐수 공사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본인의 이런 행동은 본인의 자부심이 아니라 현황도로는 주민들이 본인소유라 하더라도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에 당연이 협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7-30번지 소유자와 거주자는 자신의 일부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통행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일부는 송제열 소유의 토지가 약 80%가량 포함되어있습니다. 지적도상 기도로의 토지 약 80%이상이 본인 소유이나 현황도로로 사용되어졌으며, 통상적으로 통행로로 이용되어진 현 도로에 대해 현재 송제열과 인근주민 모두가 이 도로가 통상적으로 지난 수 십년간 공용도로와 소방도로로 이용되었으므로, 개인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도로의 일부를 소유권을 이유로 아버지의 영업과 주변 영업장의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있으며, 70여명외 인근주민 및 불특정다수를 포함하여 이 도로의 일반교통이용을 방해하며,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본인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주민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본인의 선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7-30번지 소유자와 거주자는 기존의 대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경계석 30여개를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아스콘으로 덮은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 도로 일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여 사실상 기존 도로로서의 역할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 지적도상 대지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황도로에 대한 개인소유권 주장으로 판단됨.

 

최근 ‘141124일부터는 도로에 불법시설물 (블럭/차량/화분 등) 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하신 경찰관께서도 이런 행동이 불법은 맞으나 강제 철거는 사법기관 확인 완료 후 설치물 철거를 요청하여야 조치를 취해주실 수밖에는 없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경찰관께서 현장에서 불법행위자의 소환을 요구했으나 외출을 핑계로 출도하지 않았으며, 임의 설치물에 대한 철거를 현재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유료주차장 및 송제열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1231일 오후 9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7-30번지 뒤편에 위치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설치해 놓은 불법설치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신속한 출동을 했으나 시간이 지연되었고 소방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2채가 전소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할소방서 및 경찰서 확인 가능함.)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11일 새벽 도로에 또 다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임의로 설치한 불법시설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자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도로를 임의로 막는 행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주민들과 본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7-30번지 소유자와 거주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즉각적인 조치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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