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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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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체제]
지방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교통·쓰레기처리·공해방지 등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처리방법을 광역행정이라고 하며,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광역행정체라고 한다.  
[교부공채]
정부가 지급해야 할 현금 대신으로 교부하는 공채증권을 말한다. 공채를 크게 모집공채와 교부공채로 나눌 때, 모집공채는 이의 발행을 통해 자금수입을 얻어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는 것임에 반하여 교부공채는 이의 발행으로 자금수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불해야 할 경비에 대해 대신 교부공채를 발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출부담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다. 교부공채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한 경비에 자금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 역시 채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모집공채와 같다. 교부공채는 현실적인 자금차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배분이나 조정에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지방채계획이나 재정투융자금계획에 계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를 전제로 하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교부공채는 다른 지방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허가제도를 택하고 있다. 교부공채는 보통 매수금, 구휼금, 보상금, 퇴직금, 은사금 등의 지출시에 발행하게 된다.  
[교부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여야 할 사무를 하위공공단체 또는 민간부문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임한 기관에서 위임처리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다. 교부금은 원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니, 하나는 징수교부금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으로서의 교부금이다. 징수교부금은 예산에서 세외수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자주재원으로 취급되고, 보조금적 교부금은 특정재원이나 의존재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징수교부금은 시·군이 국세·도세·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이며 이 외에 예산과목상 교부금의 명칭을 띠고 있는 것으로는 민방위교부금과 병사비교부금 등이 있다. 한편 보조금으로서의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사무를 경비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는 원칙상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교부해야 한다.  
[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경비에 충당될 것이 요구되는 재원은 아니나,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이 붙거나 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부세는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제외)총액의 13.27%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지방교부세법§4).  
[교부송달]
송달영수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함으로서 하는 송달이며 이는 송달의 통상적인 방법이다. 국회의 경우 증인등 출석요구·보고·서류제출요구를 하는 때의 요구서송달에도 교부송달의 원칙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16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④).  
[교육감]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5∼§39)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교육위윈회의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한다. 교육감은 임기4년으로 덕망이 높고 정당원이 아니며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무기명투표로써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학예사무의 관리 집행권, 소속직원의 지휘감독권, 인사권, 교육규칙제정권, 예산의 편성·운영권, 의안제출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再議要求 및 提訴權),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 등이 있다.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교육의 국가적 통합성등의 요청과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 대해 지도 또는 권고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행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집행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49, §50).  
[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국가행정 사무중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①조례안의 작성, ②예산안의 편성, ③결산서의 작성, ④교육규칙제정등 16가지 사항과 기타 당해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6).  
[교육감의 사임]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만료전에 본인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0). 다만, 폐회중일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등으로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사항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이 선결처분권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9). 교육감이 선결처분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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