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개요
5분 자유발언이란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의의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심의중인 의안 또는 중요 사안 등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내용
본회의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 언 기회를 제공하는 것
신청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전체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되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