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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기능 >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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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 개요

5분 자유발언이란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의의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심의중인 의안 또는 중요 사안 등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내용

본회의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 언 기회를 제공하는 것

신청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전체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되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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