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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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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제정-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조성 등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파주시의회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통계 조사와 타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파주시에 적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노동자 규모 또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더욱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12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교육경비 지원 방안 개선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유도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현실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영역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 유도,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 설정으로 학교의 신중한 사업 추진 유도,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재정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파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2
파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15개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1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성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민선 8기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1건(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6건(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기타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2-08-12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1
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지원 근거 등 마련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례상 지정하고 있는 보호 지원 대상을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의심아동’까지 확대 적용하여, 신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학대로 판정받기 전까지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 학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파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지난 6월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TV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이제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관련 시설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파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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