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2026-09-07 조회수 5 |
|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 전국 최초‘민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비 지원’근거 조례화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옥승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이 불편한 시민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영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민간 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공공에서 민간까지 가족배려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제12조의5제1항) ▲50대 이상 민간 노외주차장 및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민간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문화 및 교육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2~5% 범위에서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2조의5제2항)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3조제8항) 등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주차장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배려주차공간을 시민들의 생활공간 전반으로 신속히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옥승철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적인 복지 요소”라며“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가족배려주차장을 계기로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주차문화가 파주시 전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 발의,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청소년 생명을 위협하는 픽시 자전거 사고 , 교육과 협력으로 예방 하다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지은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9월 8일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3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54.5%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운행 중인 픽시 자전거의 29.6%는 앞뒤 제동장치가 모두 없었으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책무 ▲관계기관과 연계한 이용 현황 조사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 및 안전 운행 교육·홍보 ▲학생 대상 안전교육 ▲안전요건과 통행방법 준수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지은영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이용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교와 가정, 관계기관이 함께 청소년의 위험한 운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08 | |
|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관광의 진정한 가치 누구나 누려야” -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발의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손형배 의원이 누구나 제약 없이 파주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손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손형배 의원은 “관광의 진정한 가치는 그곳을 찾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머물고, 보고, 느끼며, 지역의 가치와 매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동 편의나 시설 접근성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야간 관광, 생태관광 등 파주시의 다양한 관광정책과 연계해 관광의 가치를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는 관광의 경험과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나 불편과 제약 없이 파주가 지닌 평화와 생명,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7년까지 총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장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09-08 | |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이익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특히 모국에 원가족을 두고 생활하는 결혼이민자 등이 부모를 초청하거나 직접 모국을 방문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 신설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결혼이민자에게 모국의 부모와 가족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9-08 | |
|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발의- 시민 생활체육으로 자리잡는 파크골프,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26일 개회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파크골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시장의 책무 ▲ 활성화 사업 및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진아 의원은 “파크골프는 간단한 장비와 규칙으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고 공원과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파크골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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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 전국 최초‘민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비 지원’근거 조례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는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옥승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이 불편한 시민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영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민간 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공공에서 민간까지 가족배려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제12조의5제1항) ▲50대 이상 민간 노외주차장 및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민간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문화 및 교육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2~5% 범위에서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2조의5제2항)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3조제8항) 등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주차장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배려주차공간을 시민들의 생활공간 전반으로 신속히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옥승철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적인 복지 요소”라며“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가족배려주차장을 계기로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주차문화가 파주시 전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