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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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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관리자 | 2010-04-20 | 1043 |
117 | 선거일전 60일 제한,허용사항 안내 | 관리자 | 2010-04-07 | 817 |
116 | 입후보안내 및 설명회 개최안내 | 관리자 | 2010-04-06 | 924 |
115 | 선거법 문답풀이 게재 | 관리자 | 2010-04-05 | 922 |
114 | 3월22일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 관리자 | 2010-03-23 | 845 |
113 | 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2010-03-23 | 821 |
112 |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 | 2010-03-23 | 788 |
111 | 선거 예비후보자 벽보 현수막 몇개까지 가능? | 관리자 | 2010-03-23 | 936 |
110 | 선관위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위탁관리 합니다. | 관리자 | 2010-03-18 | 798 |
109 | 3월 4일까지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 관리자 | 2010-03-18 | 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