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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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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선거법 문답풀이 게재 | 관리자 | 2010-04-05 | 915 |
114 | 3월22일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 관리자 | 2010-03-23 | 839 |
113 | 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2010-03-23 | 815 |
112 |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 | 2010-03-23 | 777 |
111 | 선거 예비후보자 벽보 현수막 몇개까지 가능? | 관리자 | 2010-03-23 | 930 |
110 | 선관위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위탁관리 합니다. | 관리자 | 2010-03-18 | 793 |
109 | 3월 4일까지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 관리자 | 2010-03-18 | 775 |
108 |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무관합니다. | 관리자 | 2010-03-18 | 778 |
107 |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관리자 | 2010-03-18 | 803 |
106 | 여론조사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 | 2010-03-18 | 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