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관리자 2006-04-27 조회수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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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파주시의회 의원의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 된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윤주칠)는 4월 26일 파주시청에서 제2차 의정 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파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를 3,12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파주시의회 의원은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 활동비 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월 150만원등 월 260만원씩의 보수를 지급받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파주시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과 물가상승률, 시의 재정규 모와 자립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시민들의 정서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 용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이다. <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 □ 의정비총액 : 연 3,120만원 (월 260만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만원 (월 110만원) ○ 월정수당 : 연 1,800만원 (월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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