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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선거일전 60일 제한,허용사항 안내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선거일전 60일 제한,허용사항 안내 관리자 2010-04-07 조회수 790

선거일전 60일 제한·허용사항 안내 4월 3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는 반면에 언론기관의 대담·토론을 통해 지자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통로는 확대됩니다. 이번 호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적용되는 제한·허용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언론기관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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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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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3월22일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관리자 2010-03-23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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