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11-23 조회수 218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95호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 (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 (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 (안 제8조) 마.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8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전체 413, 19/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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