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의회 2022-07-26 조회수 522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46호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6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1. 제정이유 ○ 2022년 3월 1일 개정 시행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7월 31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 메일 : ljh982853@korea.kr 전체 417,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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