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7 조회수 114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63호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바로 방류하지 않고 도로청소,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자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1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8 / FAX 031-940-8319 - 메일 : mist6514@korea.kr 전체 414, 15/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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