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11-07 조회수 211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61호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반려동물을 기르는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재정지원(안 제4조) ○ 동물병원 지정, 진료비 지원방법 및 환수규정(안 제5조〜제7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11월 13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 메일 : ljh982853@korea.kr 전체 417,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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