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75 |
파주시의회 공고 제600호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예산 낭비와 부실ㆍ방만 운영과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음. 이에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등에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여 촉발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여, 파주시의 지역축제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과 지원계획ㆍ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다. 지원절차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라. 축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8조) 마.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바. 지역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400 | [조례안 예고]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의회 | 2023-11-03 | 77 |
399 | [조례안 예고]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의회 | 2023-11-03 | 76 |
398 | [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의회 | 2023-11-03 | 63 |
397 | [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의회 | 2023-11-03 | 60 |
396 | [조례안 예고]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의회 | 2023-11-03 | 29 |
395 | [조례안 예고]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파주시의회 | 2023-11-03 | 37 |
394 | [조례안 예고]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의회 | 2023-11-03 | 28 |
393 | [조례안 예고] 파주시 주민참여 활성화 포인트 운영 조례안 | 파주시의회 | 2023-11-03 | 23 |
392 | [조례안 예고] 파주시 로컬푸드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파주시의회 | 2023-11-03 | 25 |
391 | [조례안 예고]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의회 | 2023-11-03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