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2-28 조회수 828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613호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활동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수집인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다. 수집인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월 3일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4 / FAX 031-940-8319 - 메일 : rkdlfj82@korea.kr 전체 418,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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