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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25-05-20 조회수 111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5-9호

 

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등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월 20

파주시의회의장

 

 

1. 조례안 : 별첨

 

2. 조례안 예고 기간 2025. 5. 20.(화∼ 2025. 5. 26.(월) 18:00

 

3.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5년 5월 26(18:00) 까지

제출방법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전화번호

제출기관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전화 : 031-940-8394 / FAX 031-940-8319

메일 : rkdlfj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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