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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제9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9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 의사담당 2006-01-03 조회수 977
기획행정위위원회(위원장 신충호)는 파주시의회 제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 
활동 에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의 
일반안건과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 일반안건 심사결과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 결 
   - 내  용 : 민간이 수행 가능한 사업중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시 의회동의를 득하여야 하나 업무가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위탁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회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없어 부결함

  ○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내  용 :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종목을 폐지·통합하
     고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비해 높은 일부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내  용 : 위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공동주택 증가로 통·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 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반을 분리·조정하고 그에 따른 통장 정원을 증원 하고자 제출된 안건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내  용 : 법원읍 사거리에 위치한 주차장 및 택시 승강장이 개인사유지로서 수십 
     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를 위해 이를 
     매수하여 공공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 파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 : 수정안가결
   - 내  용 :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에 주민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 위촉 및 조문의 수정과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이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 원안가결
   - 내  용 : 교하도서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서관을 적기에 건설하고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

  ○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 내  용 : 신충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11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
     으로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노령으로 인한 각종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이상 노인세대를 대상
     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

  ○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 내  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
     설치를 요하는 보장기금과 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운용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지원 
     및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
     하고자  제출된 안건


□ 예산관련안건 심사결과

  ○ 2006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내  용 :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외 3건,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등 6건의 기금 총 6,436,976천원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현재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져 기금운용의 본래 목적 달성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됨에 따라 기금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기금 확충방안 등이 마련되어 
     기금 본래의 목적 달성과 시금고 선정시 세수의 증대를 위해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
     기관이 선정되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또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며, 기금조성 규모가 적정하고 지출계획
     이 목적사업비대로 계상되어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내  용 : 2005년도 예산안 대부분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과 교육·문화·체육·
     복지분야 투자의 확대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된 것으로 예산
     편성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예산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편성되었고, 산출근거가 부적정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
     하였으며,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으며, 2006년도 본 예산안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중 현실성 부족과 과다 계상된“기관공통 국외여비” 2천만원, 
    “푸른파주 발간” 3천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예산 중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교체비”는 사업추진 보류로 5천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내  용 : 세출예산 중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액삭감 하는 
     것은,  당초 예견된 사항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추경때 삭감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고자하는 것은 예산 집행과 편성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권고 하였으며, 본 추경예산
     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 등을 감액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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