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사담당 2006-04-11 조회수 982 |
○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진의원)는 이재일
의원, 유광용의원, 김영기의원, 이찬희의원, 김성회의원, 백상기의원, 최승진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7월 13일 하루동안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다. < 안건 처리 결과 > 0.「200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승인) 0.「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승인) - 위 두 건의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제출 되어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함에 따라 심사하게 된 것으로, -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 결산액의 12.2%인 712억 여원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사업시기 조정과 예산배분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대책을 요구하였고, -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277억 여원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액징수 특별 대책반을 신설하는등 강력한 체납처분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 아울러, 지방세 과오납 환부사례가 작년대비 51%나 증가한 5,895건에 달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시켜주도록 주문했다. -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이 계획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연부 투자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향후 영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 2004년도 발주공사 166건중 30.1%인 50건이 설계변경으로 결국 26억 여원의 사업비가 증액 된바, 모든 사업시행은 당초 설계시부터 정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을 할 것을 촉 구하였다. -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85년도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된 후 현재까지 상수도시설 관로매설 관망도가 없어 누수 등 이물질이 유입되어도 원인 분석 이 안되고 있으므로, 금촌지구 및 교하지구 택지개발시행지구 등에 대 하여 상·하수도 관로매설 흐름도를 상세히 작성 상·하수도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주문하였고, -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발생 요인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체 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도록 주문하면서 두 건의 승인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였다. < 첨부 1>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첨부 2>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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