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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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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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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공원 내 청년 및 예술인의 플리마켓 허용에 관한 내용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도시공원 내 청년 및 예술인의 플리마켓 허용에 관한 내용 이OO 2022-08-18 조회수 243
=' link '= 단어 때문에 글 보기가 안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2-09-19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시공원 내 청년 및 예술인의 플리마켓 허용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확인한 결과, 청년이나 예술인에 대한 범위 및 예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플리마켓은 노상 상행위로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개인이 수익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공공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행법상 청년이나 예술인에게 예외적으로 플리마켓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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