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의회에바란다

  •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39조의10에 의거하여 삭제 또는 차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업성 광고, 욕설, 중복성 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글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 또는 접근 차단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배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유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예우 수당 지급해주세요. ( 타 도시랑 비교하는데 총 인원수는 빼고 말씀하시네요.)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예우 수당 지급해주세요. ( 타 도시랑 비교하는데 총 인원수는 빼고 말씀하시네요.) 백OO 2023-10-12 조회수 81
보훈보상대상자도 예우 수당 지급 관련 답변 잘 받았습니다.
타 도시 연천군, 구리시 , 하남시를 예를 들어 파주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대비 많은 인원이 보훈예우 수당을 받는다고 했는데.
연천군 770명 대비 파주시 5200명이 받아 지원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총 인구수를 무시하고 말씀하시네요.
연천군 인구수 4,170명에 770명이면 1.85% 정도, 파주시 인구 497,108 명에 5200명이면 1.05% 입니다. (하남시 1.2%, 구리시 1.06%)
그렇게 따지면 연천군이 더 많은 인원이 보훈예우 수당을 받는것 아닌지요?
추가로 파주시에 보훈보상대상자가 몇명 될것 같습니까? 30명도 안될듯 한데요.
그 30명이 파주시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준인지요?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검토의견]
○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파주시 지원 인원은 5,200여 명으로 연천군 770여 명, 하남시 4,000여 명, 구리시 2,000여 명 등 경기도 타 시·군 대비 지원 인원이 많은 편으로 지원금 확대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귀하께서 의견 주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파주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재정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조례개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940-4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RE::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10-2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을 기초로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검토의견]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자로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른 대상자 확대 요청 문의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 파주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 80명*`23년 9월기준 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 예정이며, 추후 파주시는 국가보훈부의 제도 개선추진내용을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검토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