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제2차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질문자 한기황 2012-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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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파주시장 | 날짜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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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용지의 분할 매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 금촌동 1025번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금촌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 상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신축은 불가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분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2,500여 평의 토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800에서 1,000여 평으로 분할하여 잔여 토지가 “L" 자 형태로 남을 경우에는 토지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매각이 어려울 수 있으나, 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반듯한 형태로 토지분할을 요청할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활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분할 매각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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