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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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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 질문자 김병수 2016-12-09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파주시 아파트는 2003년 2만 9,540세대에서 13년 후 현재에는 9만 4,000세대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도시정비 사업으로 아파트는 고층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단지로 조성되고 고층화 되는 아파트 건설의 현실에 맞게 화재 등 각종 사고예방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전국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화재건수는 총 4만 4,000여 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는 9% 증가한 4,420억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화재 시 피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이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그 요건으로 첫째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통할 것, 둘째 대피공간은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으로 구획할 것, 셋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넷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인접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셋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넷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아파트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피난시설 설치에 대해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피난시설들을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화재예방 시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실내 내부벽면에 설치한 경량칸막이는 25년 전인 1992년도에 처음으로 아파트 화재대피 개념으로 시작된 시설로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 설치된 방식으로 설치비가 저렴하긴 하나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화재 시 옆집 벽을 허물고 들어갈 경우 불이 옆집으로 번질 수 있고 성인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1㎝벽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어 치안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 시에는 붙박이장, 책장, 기타 생활도구 수납장 등으로 칸막이 앞에 문을 닫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위치도 찾기 어렵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발코니의 대피공간은 아파트의 발코니가 입주민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2005년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임의로 대피공간을 만들도록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공간을 대부분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화재 시 실제 대피하기 어렵고, 방화문 자체가 15분이 지나면 온도가 100도 이상 넘게 됩니다.

다행히 국토부에서 2016년 4월부터 차연·차열이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어 실제 화재 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내하향식 피난기구로 이 시설은 고층아파트 화재 시 베란다 바닥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 베란다로 내려오는 하향식 피난구조물이지만 2층에서 바닥덮개를 열면 아래층이 그대로 노출되어 쉽게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고 아래층 베란다가 확장되었다면 바로 거실로 내려올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범죄가능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응급상황 시 아파트 내부와 분리된 옥외탈출구로서 바깥 발코니 형태로 바닥의 탈출구 덮개를 열면 바로 아래층 발코니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사다리가 연결되는 일체형입니다.

아래층에서는 2층 탈출구를 열 수 없고, 2층에서 덮개를 열어도 아래층을 볼 수 없어 사생활도 보호되고 거실에서 이 발코니로 향하는 문은 밖에서 열 수 없어 외부의 침입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1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국내 최초로 실외아파트 대피시설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62호로 공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설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벽에 조립식으로 설치되어 건설업체에서는 건축비 부담은 줄어들고, 입주민들에게도 약 0.6평의 추가면적이 제공되어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0년 10월 부산해운대 38층 오피스텔 화재사건 이후 부산소방본부는 아파트 각 세대의 화재 시 피난로 확보를 위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것을 지침으로 정하였으며,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에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주시는 올 3월 10층 이상 공동주택 중 법적의무시설 외 가구별로 옥외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3%의 추가용적률을 인정하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조원진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고층화 되어가는 아파트의 전국 화재건수가 1년에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화재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의 재난대피 피난시설은 행정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건설업체의 인식을 제고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시킬 수 있고 이로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법적의무사항인 아파트 피난시설을 단순히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용이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우리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파주시장 날짜 2016-12-09

존경하는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재난대비 피난시설 개선방안과 옥외탈출형 대피시설 파주시 적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난대비 피난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건축법 개정으로 4층 이상 세대 내 발코니 방화문과 내력벽으로 구획된 2㎡의 대피공간을 의무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직접 도입한 사람으로 세월이 지나 10년이 넘는 지금 그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도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후 사업승인된 60개 단지 파주시에는 4만 4,451세대 대피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실제로 활용이 부족한 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당초 도입할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책이었기 때문에 2㎡의 대피공간을 도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파주시에는 현재 건축 중인 운정힐스테이 등 5개 단지 7,689세대에도 2㎡의 대피공간을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파주시에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공간이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주민을 대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대피공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대피공간의 확보와 물건적치를 배제하는 등 적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함께 파주시가 노력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대피공간이 단순히 외부의 열을 차단하고 약 20분 동안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대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시에 발코니에 스팬드럴을 설치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화염을 차단하고 대피공간 방화문에는 수막시스템 설치를 권장해서 연기와 고열을 적어도 30분 이상 차단하고 견딜 수 있는 제도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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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136 제1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 손희정 파주시장(부시장)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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