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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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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발언자 2015-05-21
파주시 의원 안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열세 분의 파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정규직이 결코 될 수 없는 파주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파주시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한 파주시가 간접고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민간 용역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후 관리하는 등 고용환경개선의 책무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는 2013년 제정된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파주시의 책무입니다.

우리 파주시의회는 이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시하며 시정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오후 새올행정 게시판에 파주시 무기계약직은 한시적 시간적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고 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선전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게 됩니다.

정규직 직원이라면 더군다나 마땅히 있어야 할 사내 계정 새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무기계약직, 사정하거나 업무상 위임이 허용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게시판에 사용자의 입장인 파주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차이가 존재할 뿐 차별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이란 어떤 것일까요, 과연 공무원이 인식하는 차이와 무기계약직이 인식하는 차이는 같은 것일까요?

공무원과 분리 관리되는 무기계약직은 형식상 민간인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운영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그 본질이 비정규직 인력 활용이라는 점을 정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당시 행자부에서는 관리지침에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효율적 관리체계로 비유되는 것은 무기계약직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은 기간제 노동자들 시절에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겪었던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어져온 새로운 사각지대가 만든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계약직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적인 노동조건, 직무분리와 권한에 제한을 겪는 노동자로서 무기계약직에 나타나게 된 실제 배경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지자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종종 기간제 차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판단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인 전환을 시행함으로서 과거 누적되었던 차별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검토되지 않는 채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밥먹는 것, 대민업무나 위험이 뒤따르는 업무에 대한 수당,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무권한 등이 바로 그러한 차이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임금은 무기계약직만의 기준을 명확히 두어서 정당한 시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사용자, 즉 파주시장의 책무인 것입니다.

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파주시의회에 총액인건비 적용에 의한 무기계약직들의 고용과 임금, 복지 등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무기계약직들의 차별을 시정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정부는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 10월 26일, 한 비정규직노동자의 분신으로 인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최근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등을 횡령하여 거짓으로 출근부를 조작해서 수억원의 파주시 혈세를 부정수급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민간업체 사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주어야 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납득할 수도 없는 업체의 횡포에 진실을 밝혀내야 했고, 법망을 피해 가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노동자들은 제보했고 파주시는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시작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 문제점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의 필수적인 적정 장비 등을 보유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된 정황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한 후 출근부를 조작하는 일이 관행이 되었고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노인일자리 등으로 불안정 고용이 지속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업체를 위탁했으면서 실제는 판매실적이 없는 적격자로서 통과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자격을 갖게 되고 허술한 관리감독의 눈을 피해 불법운영을 해왔던 사실들이 적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도 평가되게 규정되어 왔었지만 전문 평가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이 최고의 만점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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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발언자 날짜
33 제179회 5분자유발언(안소희의원) 안소희 2015-12-21
32 제178회 5분자유발언(안소희의원) 안소희 2015-09-22
31 제177회 5분 자유발언(박희준의원) 박희준 2015-07-24
30 제177회 5분 자유 발언(최영실의원) 최영실 2015-07-24
29 제176회 5분자유발언(손희정의원) 손희정 2015-07-06
28 제176회 5분자유발언(이평자의원)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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