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되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주의’조치 관리자 2010-04-20 조회수 930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일에 제7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1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위반한 부천시민신문(bucheon21.com) 및 광주투데이(gjitv.co.kr), 광주뉴스(gjnews.net), 동부교차로저널(sem.kocus.com/?cid=19190), 온양신문(ionyang.com), 충남신문(ccsimin.com), 광양경제신문(genews.yestv.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각각‘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아시아경제(asiae.co.kr)의 2월 26일자 「한나라당 송파구청장 후보 ○○○-△△△ 경합(1보)」와 「한나라당 송파구청장 후보 △△△ ◇◇대BK 교수 급부상」제하의 보도가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보도하면서 객관적이지 못한 표현으로 과장하여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할 수 있다 판단하여 ‘주의’조치하였고, 이를 매개 보도한 다음(daum.net)에도 ‘공정보도 협조요청’조치하였음. 아울러 이의신청이 제기된 굿모닝논산(gninews.com)의 3월 27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있겠다...」제하의 보도에 대해서는 ‘기각’조치하였음.
□ 한편, 특정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부각성 보도 및 칼럼 등을 게재한 나주투데이(najutoday.co.kr), 핫뉴스.kr(hot-news.kr), e중앙뉴스(ejanews. co.kr), 파이낸셜신문(efnews.co.kr), 남해안신문(nhanews.com)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등으로 조치하였음.
□ 한편, 특정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부각성 보도 및 칼럼 등을 게재한 나주투데이(najutoday.co.kr), 핫뉴스.kr(hot-news.kr), e중앙뉴스(ejanews. co.kr), 파이낸셜신문(efnews.co.kr), 남해안신문(nhanews.com)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등으로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4월 5일 현재 총 50건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하여‘경고문게재’1건,‘경고’4건,‘주의’35건,‘공정보도 협조요청’8건, ‘기각’2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 인터넷심의위는 58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극·연예·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인터넷언론사들이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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