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7-04-03 조회수 898 |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에 대하여「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03일 파주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전통시장투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전통시장투어를 위한 해당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나. 법률상 근거 없이 상인회의 등록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8조) 다. 전통시장 투어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37조∼안 제39조) 4. 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04월 14일까지(12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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