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안건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8-01-11 조회수 1171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18- 호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018년 1월 11일 파주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일자리 창출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취업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4. 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1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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