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정례회 입법예고]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4-29 조회수 527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4호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대한 파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추진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신청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5월 6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전체 413,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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