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11-03 조회수 86 | |||||||||||||||||||||||||||||||||||||||||||||||||||||||
파주시의회 공고 제596호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환경개선·사회적 책임·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도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안 제4조 및 제5조) 나.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안 제6조) 다.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안 제7조 및 제8조) 라. 성과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2/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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