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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2022-03-18 조회수 212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22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318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2021. 1. 12.)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과 직제와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안 제6)

- 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3. 개 정 안 : 별 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2322일까지 (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38 / FAX 031-940-8319

- 메일 : rusia65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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