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117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00호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드론 사용에 따라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드론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4월 5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전체 413, 1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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