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8-17 조회수 3160 | |||||||||||||||||||||||||||||||||||||||||||||||||||||||||||||||||||||||||||||||||||||||||||||||||||||||||||||||||||||||||||||||||||||||||||||||||||||||||||||||||||||||||||||||||||||||||||||||||||||||||||||||||||||||||||||||||||||||||||||||||||||||||||||||||||||||||||||||||||||||||||||||||||||||||||||||||||||||||||||||||||||||||||||||||||||||||||||||||||||||||||||||||||||||||||||||||||||||||||||||||||||||||||||||||||||||||||||||||||||||||||||||||||||||||||||||||||||||||||||||||||||||||||||||||||||||||||||||||||||||||||||||||||||||||||||||||||||||||||||||||||||||||||||||||||||||||||||||||||||||||||||||||||||||||||||||||||||||||||||||||||||||||||||||||||||||||||||||||||||||||||||||||||||||||||||||||||||||||||||||||||||||||||||||||||||||||||||||||||||||||||||||||||||||||||||||||||||||||||||||||||||||||||||||||||||||||||||||||||||||||||||||||||||||||||||||||||||||||||||||||||||||||||||||||||||||||||||||||||||||||||||||||||||||||||||||||||||||||||||||||||||||||||||||||||||||||||||||||||||||
파주시의회 공고 제2023–535호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축산법상 개는 소ㆍ말ㆍ돼지 등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의 사육ㆍ도축ㆍ처리 및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즉, 현행법상 개는 기를 수는 있어도 도축해 가공, 유통할 수 없음. ○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규정해 처벌받도록 했는데 이 사유에 ‘식용 목적’은 포함되지 않음. (개농장과 보신탕 식당이 임의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리고, 개의 가축 여부를 떠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한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에는 개고기는 포함되지 않기에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조리, 판매, 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개, 고양이가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오랜 기간 개, 고양이 식용은 개인의 취향과 관습으로 묵인해왔음. 그러나 오래된 과거의 관습도 동물보호 인식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함. ○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2023년 2월 기준 1,306만 명에 이르며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 농림식품축산부) 정부에서도 개 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중임. ○ 비위생적인 사육ㆍ도축 및 유통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전염병ㆍ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식용 금지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 운영과 식용법 관련 상인의 폐업 신고 및 안정적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의 실태 조사, 업종전환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파주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과태료 등의 부담규정(안 제8조) 및 경과조치(유예기간 1년,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1년 뒤부터 시행)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 해당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목록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입법예고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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